[뉴스TR] 방학 영어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 끊이지 않는다.



[뉴스TR=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영어캠프 상담 4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 불만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방학때 인기를 끄는 어린이 영어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어캠프는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캠프 시작 전에는 전액을, 캠프시작 이후에는 수업 일수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해야 하지만 캠프측은 자체 약관에 캠프가 시작된뒤, 또는 업체가 정한 날짜 이후에는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 거부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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