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사회] 공정거래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가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사업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공정위 등록은 물론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청약 철회나 폐업 때 사실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운영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TR=사회] 공정거래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가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사업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공정위 등록은 물론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청약 철회나 폐업 때 사실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운영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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