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사회] 대법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처벌
형량을 강화한 양형 기준을 설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과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와 학대, 납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으며,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최대 10년에 중형에 처하고, 납치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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