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정치]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말 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개정할 서식이 많아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개정해야 할 규칙들이 믾아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해 시한이 촉박하다고 토로 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기관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서식 변경이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서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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