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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개인정보 주민번호 에서 생년월일 로 대체 작업

[뉴스TR=정치]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 말 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개정할 서식이 많아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개정해야 할 규칙들이 믾아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해 시한이 촉박하다고 토로 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기관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서식 변경이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서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TR] 유정복 안행부 장관..인천광역시장 출마 위해 장관직 사퇴

[뉴스TR=정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김포시민회관에서 6.4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민들에게 먼저 자신의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5일 오전 장관직 공식 사퇴와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출신의 유정복 장관은 인천 서구청장과 김포시장 ,17,18,19대 의원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뉴스TR] 유정복 안행부 장관, 태안 해안 고교생 실종사건 긴급 상황점검

유정복 안행부 장관, 태안 해안 고교생 실종사건 긴급 상황점검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19일 -- 정부는 7월 19일(금) 오후 5시 20분에 개최된 제4차 안전정책 조정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월) 발생한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현장 사고와 7월 18일(목) 발생한 태안 해안 고교생 실종사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현장 사고, 태안 해안 고교생 실종사고 등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최근 안전사고들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에서 이에 대해 점검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각급 교육기관과 정부 부처들에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학교방학, 휴가철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각 부처별 점검 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휴가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교통사고, 물놀이와 유도선 안전사고, 무더위로 인한 폭염 및 식중독에 대해 각 부처의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더리뷰] 안행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안행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24일 -- 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늘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09.11월~‘13.4월) : 112,218건/ 404억원 또한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되었다.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

[더리뷰] 안행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행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12일 -- 안전행정부는 6.11일부터 이틀간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와 공동으로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장 및 경제통상 실국장,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군구 단체장 등이 직접 발표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평가결과 총 17개 우수사례 발표 과제 중 경상북도 문경시의 ‘문경오미자의 복차산업화로 창조경제 실현’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우수상(국무총리상)은 경기도 수원시의 ‘골목에서 소통하다’ 사례가 수상하였고, 장려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뚜벅이 동네공원 조성사업’, 강원도 속초시의 ‘향토자원 융합 동반성장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3개 기관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았으며, 전국 지역 경제담당과장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줌은 물론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안전행정부 이경옥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담당공무원들이 주역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리뷰] ‘2013 공직박람회’ 7일 서울 시작으로 전국 5개 지역 순회 개최

‘2013 공직박람회’ 7일 서울 시작으로 전국 5개 지역 순회 개최  2013년 06월 06일 -- 대한민국 공직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2013 공직박람회’가 6월 7일(금)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역을 돌며 개최된다. 2011년 처음 개최한 이후 세번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국민들이 공직과 공무원이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하고, 공직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41개 중앙행정기관, 2개 헌법기관(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60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 채용 안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는 서울·광주·부산 3개 지역에서 개최했던 것을 올해는 강원·대전 등 2개 지역을 추가해 전국 5개 지역에서 확대 개최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사상 최대이어서 많은 공직 준비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2013 공직박람회’에서는 정부의 학력과 스펙을 초월한 채용정책에 따라 다채로운 인재들이 차별없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고졸채용) 능력있는 많은 고교 출신자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9급 공채시험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해 공채시험 최초로 조정점수제를 도입해,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목 개편은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선발에도 적용되어, 고교 과목만 공부하면 일반직 9급 공채는 물론 경찰·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 경찰은 ‘14년부터 적용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 학교장의 추천 및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및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해 올해 각각 120명, 50명을 선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