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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1일 --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12년 기준, 국토교통부제공)에 이르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보호규정에 대해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영국 제4장, 45개 조문(11장 분량), 미국(시애틀) 21개 조문(8장 분량), 독일 22개 조문(14장 분량), 일본 16개 조문(5장 분량)으로 구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혹시 모를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는 체납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사항증명서만 믿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납국세에 의한 공매 진행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가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보증금의 총액을 알아야 주택가액과 대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가능 둘째,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포함시켜 임차인도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의 주체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