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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2014년 부터 달라지는 법규들..시민들의 관심 필요.

[뉴스TR=경제] 2014년 갑오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법규들이 있어 자칫 바뀐 법률조항을 몰라 피해를 입을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게 되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 로 월 50만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며 50만원~100만원 이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중 일부인 15% 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으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기존의 인건비 지원 외에 설비 투자비용이 10억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되게 된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네티즌들은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몰랐으면 안?겠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꼭 알고 있어야겠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육아지원이 눈에 띄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TR]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식·의약품 안전의 모든 것 밝힌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식·의약품 안전의 모든 것 밝힌다 -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식품 관련 안전사고 대책 밝혀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8월 16일 -- 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 )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해진 만큼 다양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회안전방송 이형기PD는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 하며, 먹거리에 관한 안전한 선택을 비롯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야할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며 “그동안 어디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법적인 대처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가 이번 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광룡 변호사는 ‘우지사건’을 포함한 ‘쓰레기 만두’ 사건 등 우리 기억 속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식품관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하였고, ‘비방 다이어트 한약’ 사건과 ‘약효 비누’ 사기 사건 등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불법 식·의약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하광룡 변호사는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는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 의약품, 부정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였다”며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여 복용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그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할 만큼 중대범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A에서는 본인이나 주변인물이 제 3자를 통해 협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16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