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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2014년 부터 달라지는 법규들..시민들의 관심 필요.

[뉴스TR=경제] 2014년 갑오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법규들이 있어 자칫 바뀐 법률조항을 몰라 피해를 입을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게 되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 로 월 50만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며 50만원~100만원 이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중 일부인 15% 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으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기존의 인건비 지원 외에 설비 투자비용이 10억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되게 된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네티즌들은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몰랐으면 안?겠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꼭 알고 있어야겠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육아지원이 눈에 띄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TR] 육아휴직 관련 법률안,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뉴스TR=정치]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살까지에서 8살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출산휴가와 금여지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그 외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