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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효소제품, 상당수 실제 효소 거의 없다..당 함량 지나치게 높아.

▲출처:한국소비자원 [뉴스TR=사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효소식품 12종의 성분 시험을 한 결과 4개 제품은 효소 함량이 지나치게 낮았고, 나머지 제품들도 효소 함량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효소 식품 가운데 액상형 제품들은 평균 당 함량이 39.3%로 탄산음료의 4배에 달했고, 분말형 제품에서는 모두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정 함량 이상 효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효소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하고, 곰팡이독소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TR]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식·의약품 안전의 모든 것 밝힌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식·의약품 안전의 모든 것 밝힌다 -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식품 관련 안전사고 대책 밝혀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8월 16일 -- 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 )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해진 만큼 다양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회안전방송 이형기PD는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 하며, 먹거리에 관한 안전한 선택을 비롯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야할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며 “그동안 어디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법적인 대처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가 이번 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광룡 변호사는 ‘우지사건’을 포함한 ‘쓰레기 만두’ 사건 등 우리 기억 속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식품관련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하였고, ‘비방 다이어트 한약’ 사건과 ‘약효 비누’ 사기 사건 등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불법 식·의약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하광룡 변호사는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는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 의약품, 부정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였다”며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여 복용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그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할 만큼 중대범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A에서는 본인이나 주변인물이 제 3자를 통해 협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16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