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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국토교통위원회, 택시 감차.택시 발전법 . 국회 국토위 통과.

[뉴스TR=정치]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하되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 감차 규정과 승차 거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로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영업 이익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 거부를 엄격히 처벌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지원하고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량 구입과 유류·세차 비용 등 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