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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국토교통위원회, 택시 감차.택시 발전법 . 국회 국토위 통과.

[뉴스TR=정치]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하되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 감차 규정과 승차 거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로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영업 이익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 거부를 엄격히 처벌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지원하고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량 구입과 유류·세차 비용 등 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리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결혼이민자 실생활 맞춤형 전화 상담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다국어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3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실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인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기존 단체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후 신규 단체에 한하여 적용 또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다. 개정 법률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 법률 개정으로 현재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한 가족구성과 생활적응에 있어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