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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서울시, 스마트폰으로 승하차 정보 전송..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뉴스TR=사회] 서울시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폰 이 있으면 택시 승하차 정보를 전송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를 이용해 가입 절차 없이 곧바로 스마트폰에 안심귀가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안심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등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해 이용률이 저조 했지만, 이번 NFC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방식보다 쉽게 사용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만7천여대에 넉달동안 시범 운영한 뒤 전체 7만2천여대 택시에 확대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TR] 2014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뉴스TR=사회]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올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전 법에는 도서·오지·벽지, 인구10만 이하의 시·군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었으나, 개정되는 법에는 2014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방법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고, 해당 시·군은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20만원 ~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등록대상 반려견이 100% 등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인천을 인접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상 한 해 평균 1만 5천여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더리뷰]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12일 -- 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군지역 제외한 시·구지역) 중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금년 하반기 중 시행 지자체(15개소) - 서울시(9개) : (6월말)용산, 광진, 성동 / (7월)양천, 관악, 은평 / (8월)마포 / (9~10월)서초, 중랑 - 경기도(6개) : (하반기) 수원, 안양, 화성, 이천, 오산 (‘14년 이후) 과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월)하여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이다.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유상수거(봉투방식)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하였고, ‘12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택하고, 기타 자치구는 방식 도입이 용이한 봉투, 스티커 방식을 선정함 * 방식 변경 지자체(9개 구) (RFID → 봉투방식) : 종로, 강서, 강남 (RFID →스티커·칩방식)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봉투 →스티커·칩방식) 강북, 강동 *시행시기 조정(9개 구) - 용산, 성동, 광진구(6월 중), 관악, 양천, 은평구(7월), 마포, 서초, 중랑(7월 이후)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시행이 늦어지거나 문제 발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13.6.12)하여 음식물 혼합 배출,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설정·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간 단위로 종량제 정상 추진 여부 점검 및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