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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 사용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 사용 - 색소 혼합사용으로 부작용 증가 우려 있는 식품도 53%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4일 --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함유되어 있고, 비만 등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많아 어린이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껌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어린이기호식품 :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 사용 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30개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정량)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4개(13.3%)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를 많게는 2배까지 초과 검출되었다. 해당 색소는 EU에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는 색소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등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있는 양(함량)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