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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보건복지부,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재차 당부

보건복지부,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재차 당부 - 수족구병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 감염병 예방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필수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6일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수족구병이 지속적인 유행양상을 보임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이는 최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으로 사망한 환자 2건(‘13년 7월 1일, 7월 22일)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현재까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사망사례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또한 수족구병의 표본감시결과(396개 의료기관 참여),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이 참여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2013년도 제27주차(6.30~7.6) 17.0명, 제28주차(7.7~7.13) 14.4명으로, 전년에 비해 환자의 발생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 발생분율: 임상증상만으로 수족구병이라 의심되는 의심환자 수 *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수×1,000 * 2012년도 제27주차 13.8명(/1000), 제28주차 14.1명(/1000) 보다 높은 수치 수족구병은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족구병에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장난감 소독 철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