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6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19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하여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파견하여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여성주간 및 성폭력추방주간 등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는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계약직·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
 


구분
기존
변경 (‘13. 6. 19. ~)
의무대상기관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추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총 약 67천개 기관)
의무기관
교육시간
신설
-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교육 점검
신설
-
(자율 실시)
의무대상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에
교육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제출
부처 간
협력 규정
-
교육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
신규 설치·운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13. 4~)
(기능)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지원 담당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 통해 교육 받음 



-장영승 기자  thereview@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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