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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4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7월 4일(목) 오후 5시 보라매 병원(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책의 이행과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 :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14년부터 통합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필요 시 스마일센터의 임시보호 기능을

[더리뷰]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6 월 19 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공무원 신규 임용 ,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과정에 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        여성가족부 ( 장관 조윤선 ) 는 지난해 12 월 개정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6 월 19 일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등 공공기 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위탁 ) 하여 아동 , 성인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 그램 을 단계적으로 개발 ․ 보급 하고 전문강사를 양성 하여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 ․ 파견하여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 여성주간 및 성폭력추방주간 등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 공무원 신규 임용 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희롱 , 성매매 등 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시키고 , 여성가족부는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 계약직 · 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및 부 진 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과 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 성매매 예방교육 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 하여 여성폭력 예방교육 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조 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 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