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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6 월 19 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공무원 신규 임용 ,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과정에 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        여성가족부 ( 장관 조윤선 ) 는 지난해 12 월 개정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6 월 19 일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등 공공기 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위탁 ) 하여 아동 , 성인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 그램 을 단계적으로 개발 ․ 보급 하고 전문강사를 양성 하여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 ․ 파견하여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 여성주간 및 성폭력추방주간 등과 연계하여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 공무원 신규 임용 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희롱 , 성매매 등 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시키고 , 여성가족부는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 계약직 · 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및 부 진 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과 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 성매매 예방교육 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 하여 여성폭력 예방교육 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조 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 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