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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금융사, 보유기간 경과 개인신용정보 폐기해야

금융사, 보유기간 경과 개인신용정보 폐기해야

  • - 보존기간 경과 신용정보 그대로 보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보 이용해
    - 최장 5년, 보유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보유’
    - 금융사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할 것
    - 채무감면 채권회수자,고령자도 신용불량기록 일괄 삭제해야
금융소비자연맹 Logo[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2일 -- 은행들이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그대로 보유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정보 보유기간은 최장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불리한 정보’는 폐기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보유’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 기록보존기간이 지나도 신용불량 등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즉각적으로 일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중 원금, 이자 등 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채권을 회수한 자, 60세 이상 고령자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불이익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15조 ④항은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는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 면책, 복권 결정 및 개인회생의 결정, 체납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하나 금융회사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제19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에 ‘연체정보는 최장 1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도판단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한다’ 라고 정해 놓았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연체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는 많다. 김모씨는 3년전 A카드사 카드이용대금을 자금 사정으로 4개월 연체하였다가 변제하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일시에 상환하면 40만원 감액해 준다’라고 하여 결제금액 710만원 중 690만원(이자포함)을 상환하였다.

최근에 B은행에서 통장대출을 받으면서, 금리 0.7% 감면 혜택이 있고, 사내 복지시설제휴 카드인 A사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하였으나 ‘채무감면기록’이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다.

김씨는 채무감면을 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감면해 준 것으로 알았고, 본인도 모르게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계속 관리하는 줄 알았다면 40만원도 감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연체정보는 1년만 보존토록 되어 있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를 보유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채무자와 원금, 이자 일부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합의하여 채권을 회수한 후에도 감면 사실로 신용불량기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금융 선택권을 제한하고, 채무조정 합의도 계약인데 신용불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채무불이행자에 준하여 규제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외환위기 때 도산한 중소기업 대출에 보증한 연대보증채무자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다가 일부감면, 분할상환, 장기전환대출 등으로 빚을 상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금융사는 당연히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금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감면을 한 것은 채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비용을 줄이고, 회수금액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자도 또한 혜택을 봄으로 타인에게 빚을 내서라도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채무불이행자’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연체기록 보유기간 1년이 경과하면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 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는 최장 5년간 보존 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계속 보유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므로 즉시 일괄 삭제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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