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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금융사, 보유기간 경과 개인신용정보 폐기해야

금융사, 보유기간 경과 개인신용정보 폐기해야 - 보존기간 경과 신용정보 그대로 보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보 이용해 - 최장 5년, 보유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보유’ - 금융사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할 것 - 채무감면 채권회수자,고령자도 신용불량기록 일괄 삭제해야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2일 -- 은행들이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그대로 보유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정보 보유기간은 최장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불리한 정보’는 폐기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보유’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 이하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 기록보존기간이 지나도 신용불량 등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즉각적으로 일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중 원금, 이자 등 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채권을 회수한 자, 60세 이상 고령자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불이익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15조 ④항은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는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 면책, 복권 결정 및 개인회생의 결정, 체납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하나 금융회사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제19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에 ‘연체정보는 최장 1년, 금융질서문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