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피해 국민검사청구
- - 금감원 제도시행 이후 첫 신청, 감독당국의 신뢰회복 바로미터 될 듯
- 은행들의 CD금리담합 등 비도덕적 행태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최초 청구로 감독당국의 처리에 관심 높을 듯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1일 --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민검사를 7월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검사 청구를 통해 ‘CD금리연동 대출자들에게 은행들이 부당하게 부담시킨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신청’이라 했다.
금감원에서 시행한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은 금소원이 처음이다. 금소원은 이번 청구가 “제도 시행 취지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건의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2차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는 총 205명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 당한 금융소비자들이며, CD금리 담합(조작) 의혹을 감독당국이 조사하는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심판 사례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제도가 시행된 후, 그 동안 관련 피해자들에게 제도의 시행을 알리면서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할 것을 안내해 왔음. 그 결과 최근까지 205명이 참여하여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7월,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이 피해금액은 “다른 시장금리 변동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하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대출소비자들이 2년 반 동안 총 4조 1천억 원, 매달 1,360억 원 정도를 이자로 더 부담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여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인 200명 이상의 개인(19세 이상)으로, 청구인 중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2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라고 발표했다. 동 제도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안된 제도로, 국민이 직접 금융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종래와 같이 금감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금융기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금감원에 건의하면 검사에 착수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청구에 따라 금감원은 청구내용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청구에 따른 금감원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향후 참여자의 추가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 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시행한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은 금소원이 처음이다. 금소원은 이번 청구가 “제도 시행 취지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건의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2차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는 총 205명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 당한 금융소비자들이며, CD금리 담합(조작) 의혹을 감독당국이 조사하는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심판 사례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제도가 시행된 후, 그 동안 관련 피해자들에게 제도의 시행을 알리면서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할 것을 안내해 왔음. 그 결과 최근까지 205명이 참여하여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7월,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이 피해금액은 “다른 시장금리 변동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하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대출소비자들이 2년 반 동안 총 4조 1천억 원, 매달 1,360억 원 정도를 이자로 더 부담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여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청구인 200명 이상의 개인(19세 이상)으로, 청구인 중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2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라고 발표했다. 동 제도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안된 제도로, 국민이 직접 금융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종래와 같이 금감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금융기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금감원에 건의하면 검사에 착수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청구에 따라 금감원은 청구내용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청구에 따른 금감원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향후 참여자의 추가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 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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