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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금융소비자원, “금융사 정보유출, 대책제시 보다 처벌해야”

[뉴스TR=경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도 없고,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유출방지 노력은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때에만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리라는 인식에서는 결코 정보유출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도 아직까지 금융사가 고객정보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 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카드사 고객 인적사항 정보 1억 400만 건을 불법유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NH농협카드 2500여만명이며, KB국민카드 53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고객정보유출 사고발생 때마다 경찰이나 감독당국은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보호 방안은 언급조차 없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실질적인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보상추진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보안의식의 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고 할

[뉴스TR] 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제1호 반드시 채택해야”

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제1호 반드시 채택해야” - 이 청구 건은 CD대출 금리의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 - 담합사유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번의 오늘 회의로, 기각사유 찾으면 안돼 -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 판단해야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6일 -- 국민검사청구 제1호로 신청한 “CD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 의혹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건에 대해 오늘 단 한번의 회의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전문가의 종합 검토서를 바탕으로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선정,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힘. 그 동안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하면 기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신청 건은 은행들의 CD대출금리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될 것이라는 금감원의 일부 주장은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CD대출 피해자 216명에 대한 금리적용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시장금리와 피해자들의 이자지급 금리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존재하여 왔고, 은행들이 이를 적용하여 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이 건에 대해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공개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들이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올바른 제도의 시행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검사청구 역시 그 동안 감독원이 보여 준 기존의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분쟁조정과 같은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금리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그 금리

[더리뷰] 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일부 손보사,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게 피해준 것 드러나 - 보험개발원, 기본 업무도 감당 못하면서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 감독당국, 전 보험사로 보험료 부당 산출 조사 확대하고 재발 방지대책 내 놔야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7월 04일 --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해당 보험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더리뷰]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피해 국민검사청구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피해 국민검사청구 - 금감원 제도시행 이후 첫 신청, 감독당국의 신뢰회복 바로미터 될 듯 - 은행들의 CD금리담합 등 비도덕적 행태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최초 청구로 감독당국의 처리에 관심 높을 듯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1일 --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민검사를 7월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검사 청구를 통해 ‘CD금리연동 대출자들에게 은행들이 부당하게 부담시킨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신청’이라 했다. 금감원에서 시행한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은 금소원이 처음이다. 금소원은 이번 청구가 “제도 시행 취지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건의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2차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는 총 205명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 당한 금융소비자들이며, CD금리 담합(조작) 의혹을 감독당국이 조사하는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심판 사례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제도가 시행된 후, 그 동안 관련 피해자들에게 제도의 시행을 알리면서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할 것을 안내해 왔음. 그 결과 최근까지 205명이 참여하여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7월,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이 피해금액은 “다른 시장금리 변동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하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대출소비자들이 2년 반 동안 총 4조 1천억 원, 매달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