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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피해 국민검사청구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피해 국민검사청구 - 금감원 제도시행 이후 첫 신청, 감독당국의 신뢰회복 바로미터 될 듯 - 은행들의 CD금리담합 등 비도덕적 행태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최초 청구로 감독당국의 처리에 관심 높을 듯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1일 --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민검사를 7월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검사 청구를 통해 ‘CD금리연동 대출자들에게 은행들이 부당하게 부담시킨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신청’이라 했다. 금감원에서 시행한 국민검사를 청구한 것은 금소원이 처음이다. 금소원은 이번 청구가 “제도 시행 취지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건의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2차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는 총 205명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 당한 금융소비자들이며, CD금리 담합(조작) 의혹을 감독당국이 조사하는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심판 사례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제도가 시행된 후, 그 동안 관련 피해자들에게 제도의 시행을 알리면서 국민검사청구에 참여할 것을 안내해 왔음. 그 결과 최근까지 205명이 참여하여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7월,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이 피해금액은 “다른 시장금리 변동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하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대출소비자들이 2년 반 동안 총 4조 1천억 원, 매달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