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제1호 반드시 채택해야”
- - 이 청구 건은 CD대출 금리의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
- 담합사유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번의 오늘 회의로, 기각사유 찾으면 안돼
-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 판단해야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6일 -- 국민검사청구 제1호로 신청한 “CD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 의혹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건에 대해 오늘 단 한번의 회의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전문가의 종합 검토서를 바탕으로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선정,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힘.
그 동안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하면 기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신청 건은 은행들의 CD대출금리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될 것이라는 금감원의 일부 주장은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CD대출 피해자 216명에 대한 금리적용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시장금리와 피해자들의 이자지급 금리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존재하여 왔고, 은행들이 이를 적용하여 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이 건에 대해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공개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들이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올바른 제도의 시행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검사청구 역시 그 동안 감독원이 보여 준 기존의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분쟁조정과 같은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금리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그 금리 적용기간에 금융사의 담합이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이 건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금리시장의 합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세우는 것은 본 사안의 본질과 제도의 취지를 심히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여 본다면, CD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도 검사하고 자료도 검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예비적인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탁상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 1호 사안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가적 판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 청구 1호라는 의미와 국민적 관심사를 가진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장과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평가를 거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식견을 가진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오늘 회의로 기각 등의 판단을 한다면, 이번 청구는 금융소비자들이 금감원에 기대하는 마지막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하면 기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신청 건은 은행들의 CD대출금리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될 것이라는 금감원의 일부 주장은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CD대출 피해자 216명에 대한 금리적용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시장금리와 피해자들의 이자지급 금리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존재하여 왔고, 은행들이 이를 적용하여 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이 건에 대해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공개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들이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올바른 제도의 시행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검사청구 역시 그 동안 감독원이 보여 준 기존의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분쟁조정과 같은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금리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그 금리 적용기간에 금융사의 담합이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이 건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금리시장의 합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세우는 것은 본 사안의 본질과 제도의 취지를 심히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여 본다면, CD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도 검사하고 자료도 검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예비적인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탁상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 1호 사안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가적 판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 청구 1호라는 의미와 국민적 관심사를 가진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장과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평가를 거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식견을 가진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오늘 회의로 기각 등의 판단을 한다면, 이번 청구는 금융소비자들이 금감원에 기대하는 마지막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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