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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제1호 반드시 채택해야”

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제1호 반드시 채택해야” - 이 청구 건은 CD대출 금리의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 - 담합사유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번의 오늘 회의로, 기각사유 찾으면 안돼 -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 판단해야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6일 -- 국민검사청구 제1호로 신청한 “CD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 의혹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건에 대해 오늘 단 한번의 회의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전문가의 종합 검토서를 바탕으로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선정,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힘. 그 동안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하면 기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신청 건은 은행들의 CD대출금리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될 것이라는 금감원의 일부 주장은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CD대출 피해자 216명에 대한 금리적용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시장금리와 피해자들의 이자지급 금리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존재하여 왔고, 은행들이 이를 적용하여 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이 건에 대해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공개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들이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올바른 제도의 시행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검사청구 역시 그 동안 감독원이 보여 준 기존의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분쟁조정과 같은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금리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그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