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정치]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살까지에서 8살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출산휴가와 금여지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그 외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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