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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국내 최고 '금' KRX 현물시장 24일 개장

[뉴스TR=경제] 한국거래소는 국내 최초인 금 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고 밝혔으며,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고 전했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그동안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시장 개설을 추진해온 정부의 뜻에 맞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 시장은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열리며, 매매단위는 소액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으로 책정됐고,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한국 거래소는 금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3월까지 1년여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사업자가 금 실물을 찾을 때 부가가치세 10% 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TR] 안행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안행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1일 --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7.22)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주요 피해지역)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