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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뉴스TR=경제]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3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TR] 안행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안행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1일 --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7.22)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주요 피해지역)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리뷰] 안행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행부,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6월 12일 -- 안전행정부는 6.11일부터 이틀간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와 공동으로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장 및 경제통상 실국장,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군구 단체장 등이 직접 발표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평가결과 총 17개 우수사례 발표 과제 중 경상북도 문경시의 ‘문경오미자의 복차산업화로 창조경제 실현’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우수상(국무총리상)은 경기도 수원시의 ‘골목에서 소통하다’ 사례가 수상하였고, 장려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뚜벅이 동네공원 조성사업’, 강원도 속초시의 ‘향토자원 융합 동반성장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3개 기관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았으며, 전국 지역 경제담당과장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줌은 물론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안전행정부 이경옥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담당공무원들이 주역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