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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 맺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안받는다.

[뉴스TR=경제]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받으며, 이 제도 작용 대상을 종전 2천 511개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5천 599개로 확대하기로 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세정 지원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금액 천억~5천억원 규모인 2천 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백억~천억원 규모 기업 3천 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