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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4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7월 4일(목) 오후 5시 보라매 병원(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책의 이행과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 :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14년부터 통합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필요 시 스마일센터의 임시보호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