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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국세청 간부, 조의금 1,1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되야 마땅하다.

[뉴스TR=사회]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씨(59살) 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 되야 마땅하다 라는 결론을 내고 정씨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 신현규 전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 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뒤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