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실시
2013년 06월 07일 -- 전주시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의 가입기간을 모내기 등 영농 일정을 고려하여 이달 1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벼 외에 다른 품목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나 벼와 옥수수는 14일까지이고 콩은 7월 19일까지이다.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5%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안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백수피해를 경험삼아 벼 재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벼 외에 다른 품목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나 벼와 옥수수는 14일까지이고 콩은 7월 19일까지이다.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5%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안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백수피해를 경험삼아 벼 재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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