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법무부, 배우자 상속 유산 비율 늘리는 방향 추진.



[뉴스TR=사회] 법무부는 남편이나 부인이 상속 관련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뒤 재산 분쟁이 생겼을때, 배우자가 상속 받는 유산의 비율을 크게 늘리는 방향을 봅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내용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 받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과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존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이 자녀가 받는 유산의 1.5배가 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은 기존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부양 의식이 희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생존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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