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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법무부, 배우자 상속 유산 비율 늘리는 방향 추진.

[뉴스TR=사회] 법무부는 남편이나 부인이 상속 관련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뒤 재산 분쟁이 생겼을때, 배우자가 상속 받는 유산의 비율을 크게 늘리는 방향을 봅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내용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 받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과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존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이 자녀가 받는 유산의 1.5배가 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은 기존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부양 의식이 희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생존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리뷰] 2030대 10명 중 5.4명 옛 애인의 사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30대 10명 중 5.4명 옛 애인의 사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전체 응답자 중 애인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절반(50%)이 옛 애인 사진을 간직 - 애인이나 배우자가 옛 애인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것엔 화가 난다는 답변 압도적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7월 03일 -- 옛 애인의 사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추억과 과거의 경계선에 있는 옛 애인의 사진에 대해 카메라 전문 기업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대표 마쓰모토 마사타케, www.fujifilm-korea.co.kr )는 공식 홈페이지 2030대 회원 86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한 ‘옛 애인의 사진 간직하고 있나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옛 애인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응답이 54%(464명)로, 없다(46%, 396명)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응답자 중 애인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옛 애인의 사진을 갖고 있는 비중이 절반(50%, 292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옛 애인과의 추억이 그리워질 때는’이란 질문에는, ‘추억의 장소에 갔을 때’를 꼽은 응답자가 70%(60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재 애인·배우자와 다퉜을 때(20%) ▲옛 애인이 사준 선물을 봤을 때(6%) ▲옛 애인의 향기를 맡았을 때(4%) 등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언제까지 옛 애인의 사진을 언제까지 간직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새 애인이 생기거나 결혼할 때까지(54%) ▲평생(26%) ▲애인·배우자에게 들킬 때까지(20%)로, 새로운 만남이 왔거나 계기가 될 때 옛 애인의 사진을 정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옛 애인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없다(56%)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사진을 간직하는 것은 추억의 일부일 뿐이라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속으로 축하해준다(20%) ▲배아프다(16%) ▲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