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 일부 손보사,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게 피해준 것 드러나
- 보험개발원, 기본 업무도 감당 못하면서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 감독당국, 전 보험사로 보험료 부당 산출 조사 확대하고 재발 방지대책 내 놔야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7월 04일 --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해당 보험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한다.
지난 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하여 보험료를 3.1% 낮췄다.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가 있었는데도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던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장래 보험금 지급에 부족이 생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자칫 심할 경우 보험사가 도산할 수도 있게 되어 보험사들은 각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당 보험사들은 부끄러운 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가 과연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일을 저질렀는데, 해당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다. 올바른 보험사라면 자청해서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일언반구 없다. 보험개발원과 금감원도 매 한가지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금년 초 민간보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크다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원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보험개발원의 기본업무는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정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업무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업무를 추가로 맡겠다는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낱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3개 손보사에 국한된 일이지만, 밑에 감춰진 부분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험사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를 버리고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는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문닫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해당 보험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한다.
지난 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하여 보험료를 3.1% 낮췄다.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가 있었는데도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던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장래 보험금 지급에 부족이 생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자칫 심할 경우 보험사가 도산할 수도 있게 되어 보험사들은 각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당 보험사들은 부끄러운 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가 과연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일을 저질렀는데, 해당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다. 올바른 보험사라면 자청해서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일언반구 없다. 보험개발원과 금감원도 매 한가지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금년 초 민간보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크다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원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보험개발원의 기본업무는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정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업무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업무를 추가로 맡겠다는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낱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3개 손보사에 국한된 일이지만, 밑에 감춰진 부분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험사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를 버리고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는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문닫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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