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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일부 손보사,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게 피해준 것 드러나 - 보험개발원, 기본 업무도 감당 못하면서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 감독당국, 전 보험사로 보험료 부당 산출 조사 확대하고 재발 방지대책 내 놔야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7월 04일 --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해당 보험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