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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경제] 금융당국, 전 금융사 및 보험사 업무..한달 앞당겨 전면허용.

[뉴스TR=경제]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 및 보험사 들에게 당초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TM(텔레마케팅) 업무를 한달 앞당겨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보험사의 TM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한 금융사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TM 영업을 허용해 3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출모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 들은 대출상담사들이 비대면 채널(SMS,이메일) 등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고객이 먼저 대출상담사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가능하게 된다.

[뉴스TR] 고객정보 불법 이용. 카드,보험사 무더기 징계

[뉴스TR=경제]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이거나 대규모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보험.카드사 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최근 메리츠화재 에서 고객정보를 빼내 무단으로 조회하고 영업에 활용한 에셋인슈 보험대리점과 인슈젠 보험대리점을 제재했으며 에셋인슈 보험대리점은 지난2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 16만4천 여건이 포함된 고객 자료를 이메일로 빼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기업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등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하나SK카드와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더리뷰] 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금융소비자원,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일부 손보사,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게 피해준 것 드러나 - 보험개발원, 기본 업무도 감당 못하면서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 감독당국, 전 보험사로 보험료 부당 산출 조사 확대하고 재발 방지대책 내 놔야 [더리뷰=박준식기자]2013년 07월 04일 --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해당 보험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