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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알바생 70%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 70%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 -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는 ‘과잉 노동’ - 부당대우 시 대응방법 1위 ‘묵묵히 참는다’ - 아르바이트 구직 중 부당대우 경험도 약 58%에 달해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4일 --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구직 과정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해봤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꼴로 나왔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 www.albamon.com , 대표 김화수)이 최근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알바생의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응답률) 1위는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으로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의 50.7%가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임금체불’로 전체 알바생의 29.1%가, 3위 ‘인격모독’은 전체 알바생의 25.9%가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이 차례로 알바생이 경험한 부당대우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손해배상, 벌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변제’ 당해봤다는 알바생도 14.0%에 달했다. 그 외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도 알바생 10명 중 1명은 겪는 비교적 자주 이뤄지는 부당대우로 드러났다.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성희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당대우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응답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