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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이 설치는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글

카이캄 회원탈퇴에 따른 목사자격 포기에 관한 답변서
 
   수신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장 귀하
   발신인: 압구정예수교회 임우성 목사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주님께서 독립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법인이 개입되지 않았던 초창기 한독선연에서 2003421일 본인과 김 양재 목사님을 비롯한 17명이 함께 할렐루야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201367(내용증명 제3133801018645) 카이캄 회원을 탈퇴한 압구정예수교회 임우성 목사입니다.
 
   귀회의 회원을 탈퇴함에 따라 본인에게 보내주신 회원 탈퇴 청원은 안수 받은 목사로서의 자격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고 한 운영규정 102항 조항을 들어 본인에게 목사안수 자격 포기에 대하여 답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귀회의 이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事由)를 들어 운영규정 제 102항은 본인에게 적용함에는 무리(無理)가 있으며, 부적당(不適當)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드리는바 입니다.
 
   본인은 한독선연(사단법인취득 지위 이전)에서 2003421일 제 7회 목사안수 수여식(牧師安受授與式)때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2006년부터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이라 약칭함)에서 임원인 부서기와 실행위원이란 직책을 맡아 나름대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사진첨부) 본인은 충심(衷心)을 다하여 귀회(貴會)를 섬겨왔습니다. 이 과정가운데 2011년에 귀회와의 행정적인 마찰(摩擦)로 전 총무 목사의 문제가 불시적(不時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이캄의 임원과 실행위원 총 사퇴가 있었고, 총사퇴 이후에 연합회 임원 중심이 아닌 사단법인 이사(당시 이사 곽선희목사님. 윤남중목사님 등 카이캄 회원 아닌 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카이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99547일 전국145개 독립교회들이모여 독립교회연합회 창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창립준비과정을 거쳤으며(박조준목사님 설교제목: 독립교회의 장단점) 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독립교회연합회는 1998326일 박조준 목사님께서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동년 1128일 제 1회 목사안수수여식에는 13명에게 목사를 수여(授與)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독립교회연합회가 출발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본래의 교단정치(敎團政治)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며 경직되어져 있었고 교단에 소속되었던 많은 교회들이 유무(有無)의 피해들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시행되는 교단정치로부터 오는 이러한 교회의 폐단문제(弊端問題)를 어떻게 하면 방지(防止)하고 교회가 지향(指向)해야 할 본래의 순수한 복음전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독립교회연합회(獨立敎會聯合會)가 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의 순수한 복음전파 본질이 2011년 하반기부터 사단법인의 법적인 지위를 통해 독립교회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사회가 연합회를 지배하는 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훼파(毁破)되어지는 것에 본인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양심에 따른 목회사명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바라보면서 실망과 분노와 깊은 회의에 빠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목회사명의 끈을 붙잡고 참담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연유(緣由)로 귀회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2011125일 그 동안 맡아왔었던 부서기와 실행위원 직책 사퇴와 직책에 따르는 부가(附加)된 업무 전반에 관해 하자(瑕疵)없이 반려(返戾)했던 것입니다.
 
   사퇴 이후에 독립교회연합회가 순수하게 출발하였던 한국교회갱신(韓國敎會更新)에 대한 본질이 더욱 강하게 훼파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전파 사명과 거리가 멀어져감에 본인은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신앙양심에 의해 사단법인 카이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앙(信仰)안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결단을 하고 20136월 7일에 귀회에 대한 탈퇴서 송부와 624일자로 국민일보에 탈퇴공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탈퇴에 대해서 귀회에서는 201349일자로 통과했다고 밝힌 운영규정 제 102귀회에 소속목사가 귀회 회원 탈퇴를 청원하는 것은 안수 받은 목사로서 자격을 임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부당한 조항을 들어 목사자격에 대한 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규정조항 자체는 현행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하위(下位) 법인 민법 및 상법, 관습법, 조리(條理) 등에도 명백하게 법률불소급원칙에도 위반(違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 이루어진 신성한 목사안수에 대해서 안수자체가 하자(瑕疵)가 없을뿐더러 목사로서 지녀야 할 품격(品格)에 어떠한 불의(不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회가 목사안수를 했으니 귀회를 탈퇴하면 목사안수도 당연하게 자격이 없다는 취지(趣旨)는 안수자체가 인간이 주고 주는 자의 뜻에 따라 거두어가는 주안에서 받은 주님의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의(不義)하고 불법적(不法的)인 목사안수로 전락되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사실 본인은 귀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운영규정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초창기 한독선연에서 2003627일부로 사단법인 이관(移管)되어 지기 이전(以前)2003421일에 목사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9981128일 제1회 목사안수자 부터2003년 제7회 목사안수자 까지는 사단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안수를 받은 분 들입니다 이분들이 증인이고, 다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2007920일 카이캄 임원회의록 첨부). 이러한 사실을 차치(且置)하고 서라도 현재 귀회가 주장하고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세상법 에도 저촉(抵觸)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신성하게 주신 소명으로 세워진 목사안수의 자격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주고 거두어갈 수 있다는 불법적이며, 부당함은 세계 어느 교단이나 교회연합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의한 악의(惡意)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아래 사유(事由)임의적인 목사 자격포기는 절대로 본인이 수용(受用)할 수 없음을 고지(告知)하는 바입니다.
 
   첫째, 목사안수수여(牧師安受授與)는 수여자(受與者)에게 목사자격에 하자(瑕疵)가 없고 목사로서 뚜렷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되어짐으로 사단법인 카이캄 이전 한독선연 이름으로 본인은 목사안수를 수여(受與)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본인은 안수 후 목사의 직분으로 20061212일부터 2011125일 사퇴할 때까지 귀회에서 임원인 부서기와 실행위원 으로서 근 5년여간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으며, 또한 명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목회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목사안수수여목회자(牧師安受授與牧會者)로 참여해왔습니다. 본인이 만약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使命)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성한 안수수여행위(安受授與行爲)를 하였다면 이는 분명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罪人)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본인으로부터 안수 받은 수많은 소명과 사명(使命)을 받은 목회자들이 현재 목회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많은 자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28:18-20).
 
   만약 귀회의 불법과 부당성이 있는 운영규정을 들어 본인에게 授與된 목사직분에 대한 자격을 강제적으로 불의함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박탈한다면 본인으로부터 목사안수를 수여(受與)받아 현재 목회사역 일선(一線)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본인은 안수를 받은 목사자격으로 국내외적으로 직접 안수위원으로 이십여 회 이상 카이캄의 목사안수수여식 집행위원으로 행하여왔던 직무에서 오는 안수식에 대한 유효성 유무와 이로 인해 안수식에 참여해 목사안수를 받은 모든 안수수여자들의 목사자격이 무효가 선언된다면 그에 대한 후속책임(後續責任)을 귀회(貴會)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김상복목사님 한진관목사님과 함께 미국뉴욕 리버사이드처치 카이캄USA 안수 사진첨부)  이 문제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운영규정 제 102항으로 인해서 본인이 안수수여자로서 또는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해왔던 카이캄 목사안수수여식이 자격을 상실하는 크나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면 목사자격이 없는 본인이 참여해서 집행한 목사안수수여식(牧使安受授與式) 전체는 무효가 되며 목사안수 수여자(受與者)들이 받은 목사수여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無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운영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시점문제입니다. 분명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는 현재 헌법을 중심으로 모든 법률이 법률불소급원칙(法律不遡及原則)’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시점이 201349일을 기점(起點)으로 귀회를 탈퇴하는 자는 무조건 목사자격을 임으로 포기한다는 부당한 규정을 두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상적인 한국교단 어느 곳에도 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가 탈퇴와 동시에 목사자격도 임으로 포기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고 적용시점에 있어서 목사안수시점까지 목회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瑕疵)도 없는데 이 조항을 소급(遡及)해서 적용한다면 이는 명백(明白)하게 법률불소급원칙(法律不遡及原則)’에 반()하는 불법적인 법률행위로 그러한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無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 하자(瑕疵)없이 목사안수를 수여(受與)받았다면 분명 목사안수를 한 단체라 해도 수여(授與)한 후에는 목사자격에 대해서 그 유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이미 기술한 것처럼 사단법인 카이캄 이전에 목사안수를 수여(受與)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귀회의 주장은 해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셋째, 현재 기존교단을 탈퇴하고 귀회에 입회(入會)한 많은 교단목회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운영규정 제 102항의 적용사실에 근거해서 질문하는 점은 201349일에 결정된 운영규정에 의해 이러한 교단목회자들의 목사로서의 자격 유무를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분명 본인에게 적용된 규정에 의하면 기존교단을 탈퇴하고 현재 귀회에 소속된 목사들은 이 규정조항에 의해 이미 목사자격을 임으로 포기된 상태아래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불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에게는 이 조항이 예외라고 말한다면 이는 분명 대내외적으로 귀회의 운영규정 적용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상황이 되어 법률적 결함사유(缺陷事由)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2012112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6(이영진 재판장)교단 헌법 제 2편 제 5장 제 27조 제 9항에 의한 무임목사 자동해직을 잘못 표시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후속조치로 노회의 노회장은 해당 목사가 사전에 교단 탈퇴를 표명한 사안에 대해 책벌의 일종인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고했음이 담당 목사의 명예에 손상을 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면직공고를 대신해서 사직공고로 정정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귀회에서 주장하는 임의적인 목사자격 포기는 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불의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더구나 카이캄은 연합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존 교단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개교회의 헌법대로 목회를 하고, 연합회는 개교회를 구속하는 헌법이 없고 정관만 있어서 개교회가 자유롭게 주의 일 하도록 하는 돕는 연합기관 일 뿐 인데 기존 교단보다 더한 교권을 행사하는 공룡이 되었군요. 현 카이캄의 논리라면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성도 자격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월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참다운 독립교회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독립교회 본연의 정신을 가진 참다운 연합기관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이캄 설립자이신 박조준 목사님께서는 군부독재정권과 신군부정권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주님의 말씀 붙드시고 전하시고 가시는 중, 전두환정권의 사주에 의한 외화밀반출이라는 조작된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셨고 당시 언론은 조작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앞 다투어 보도 하였고, 지금까지 그 기사와 보도자료는 인터넸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박조준 목사님을 들어 갈보리교회(장로제도가 없는)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를 세우셨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독립교회연합회의 정신은 이러한 권세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말씀전하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연합회여야 진정한 독립교회연합회 라고 주님은 인정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5
 
   위와 같은 사유(事由)에 근거하여 귀회가 201379일부로 본인에게 보낸 답변요청 2~4조항에 대해 본인은 귀회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思料)되며 본인에게 수여(授與)된 목사자격은 귀회가 본인에게 포기를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고지(告知)하는 바입니다.
 
2013720
압구정예수교회 임우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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